경차를 구입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08년부터 경차 이용을 늘리고 국민들의 기름값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경차인 모닝, 스파크, 캐스퍼, 레이 그리고 다마스 같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소형차나 승합차 소유자들에게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개별 소비세를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어떻게 신청하는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란?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제도라는 것은 기름을 넣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유류세 중 일부를 면제받는 방식이며 오직 경차에만 해당됩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1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구입 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라는 이름의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하며, 이 카드를 이용해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타드 즉, 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하면 결제 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어 할인된 가격으로 연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 세 곳 중 한 곳에서 신용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가능합니다.
수령 방법으로는
1) 원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신청
2) 국세청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검증
3) 신용카드 회사에서 경차 연료 구매 전용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경차사랑카드 발급받는 법
롯데, 신한, 현대카드 각각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1인당 1개의 카드사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을 받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차량에는 쓸 수 없습니다. 각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다음 버튼을 활용하여 바로 가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소유 중인 경차를 판매하고 새 경차를 구매한다면 기존 경차사랑카드의 기능은 중단되고 새로운 카드를 신청해서 써야 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받은 후 카드사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카드는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기도 합니다.
경차사랑카드를 통한 유류세 환급 요건
<경차의 조건>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거한 승용차(승합차)
2. 크기가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소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경차 - 허용되는 차종으로는 모닝, 캐스퍼, 레이, 소형 전기차로는 트위지, 그 외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코치 등이 있습니다.
중고차나 수입 경차라 하더라도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통해서 충분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 경차인 라보는 화물차 유류 지원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유류세 환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내가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가지의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홈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환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환급금 조회
두 번째로는 정부 24 홈피에서 미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e하나로 민원->미환급금 찾기 신청->통합조회->유뮤 확인 결과->상세내역 조회
<그 외 조건>
가구당 한 대의 차량에만 해당되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모두 소유하고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로서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시거나 법인차량 또는 개인명의의 단체차량, 다수의 차량을 보유 중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승용차와 승합차 분류 기준에 따라 경차를 각 1대씩 보유하더라도 최대 1대로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 승용차 1대 / 승합차 1대 / 승용차 1대 + 승합차 1대 (두 차량 모두 해당).
* 배제 대상
1.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서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2. 회사 명의 차량 또는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단체 차량
3. 경차를 2대 이상 보유하거나 소형 승합차를 2대 이상 가진 경우
4. 소형차와 다른 차종을 함께 보유
5. 경형승합차 외 다른 승합차를 함께 보유하는 경우 등
만약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주유비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최대 혜택
반환 내역
최대한도 : 연 30만 원
가솔린/디젤 : 리터 당 250원
LPG : 1리터 당 161원
가장 큰 최대 혜택 : 기름값은 한 번에 6만 원, 하루에 최대 12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습니다. 1회에 48리터 이상 주유할 경우에는 부정 사용으로 판단되어 환급이 제한됩니다. 연간 1만 km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닝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km이며, 현재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30원이라면 연간 유류비는 약 11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최대 30만 원의 할인을 받으면 대략 26%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체크카드별 유류세 할인받는 법
신용카드 : 결제 금액 중 리터 당 할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청구
체크카드 : 결제 금액 중 리터 당 할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
신용카드로는 어떤 물건이든 살 수 있지만, 유류세 혜택은 오직 그 경차의 연료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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