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은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때때로 부주의로 인해 신호 및 속도위반 또는 차선 침범 등의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부주의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벌금이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금액 보기
덧붙여 말하면, 과태료는 보통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무인 카메라에 의해 발견된 법규 위반 행위에 부과됩니다. 차량 명의자는 운전자와 관계없이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과태료가 계속 미납될 경우 차량 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벌점은 없습니다.
한편, 범칙금은 주로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금액은 차 주인에게 부과되고 추가로 벌점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본인이 단속되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인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상황임에도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자택에 송달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걸렸는지 모르는 일이 흔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판매하려고 할 때 알지 못했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어 있어 교통경찰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운전자나 차량 소유주가 직접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내역이나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이라는 사이트이며,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하면 최근 무인단속 내역 확인과 함께 통지서 발급 여부도 조회 가능합니다. 즉,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보기뿐만 아니라 여러 범칙금과 과태료의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의 신청이나 과납, 오납 등의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청교통민원 24에 접속하여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정부 사이트 공용 아이디인 '디지털원패스' 계정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원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후에는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다양한 해당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메뉴를 누르면 최근 무인 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의 존재 여부 그리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차량 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위반 내역, 납부해야 할 금액, 무인 단속 이미지 등) 추가로 말씀드리면, 무인단속 사진의 경우에는 위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것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미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신 내역도 조회가 가능한데 최근 5년 동안의 기록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단속 정보가 있을 경우,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3~4일 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메뉴에서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연관된 사실 확인 요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만약 여기서 운전자가 자신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바로 은행에 납부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반 사례로 적발되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민원 신청 기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위반 사례에 대한 소명이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발급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만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조회와 증명서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운전면허/조사예약 항목을 선택하면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벌점, 정지 기간, 결격 기간, 무사고 기간 등 여러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 경력증명서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 발급도 가능하니 면허와 관련된 여러 정보가 필요하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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