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이란 차주의 이름과 주소, 차종 등을 기재해 놓은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주의로 인해 잃어버리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낡아버린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
우선 온라인으로 요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능숙한 사람들은 하기 쉬운 편한 방법인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공인인증서와 컴퓨터, 그리고 프린트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결제하실 카드나 현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사이트입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사이트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후 휴대폰이나 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시고 원하시는 차량번호와 소유주명을 입력하시면 인쇄 가능한 형태로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면 결제수단을 선택하시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결제 방법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하는 도중 오류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발급 신청을 하고 결제도 다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인쇄 가능한 프린터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등록증 발급이 인터넷에서 언제나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단, 매달 마지막 날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잘 모르거나 상황이 불가피하게 그럴 수 없다면, 오프라인도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 소유의 자동차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소유이거나, 차량의 명의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차량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실 때에는 차주분의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되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량 소유자 본인의 차량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차주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타인의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해당 차량의 명의자가 작성한 '위임장'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차주분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은 법인소유의 차뿐만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도, 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인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방법과 더불어 오프라인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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