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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처벌 기준

by 레코도리 2024. 3. 19.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전국에서 총 19만 6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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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처벌 기준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처벌 기준

* 2024년 1월 24일 기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 기준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해도 정상참작이 되어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절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 한 번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3%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하나인 음주운전 측정 기준치로는 알코올 농도 수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높은 편에 속하는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법안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입니다.

 

2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했거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5년간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처벌 기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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