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 시 매년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매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1년 치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신청을 1월이나 연중에 하시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동차세 환급방법과 자동차세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및 조회
서두에서 감만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연납 후 매매 혹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자동차세 환급 방법은 전화,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미리 연납 신청 후 차량을 판매 또는 폐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동차세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자동차세 환급 방법의 경우 매매와 폐차 등록 방법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매도 후 자동차세 환급 방법
차량 명의 이전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만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도 또는 매수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담당자가 확인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급 신청 후 처리까지는 약 3일에서 7일가량 소요되며, 이전에 납부하신 자동차세 중 매도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계좌로 환불 금액이 입금됩니다.
2. 차량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방법
차량을 폐차하신 경우에는 세무서를 찾아가시어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 말소 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 있으며, 해당 서류들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과 직원이 업무 처리를 하고 나서 1주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이 마무리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 방문하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말소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검증 및 인증을 위해 담당자가 자세한 정보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답변을 모두 완료하시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 연락하여 자동차세 환급 관련 전화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는 일 년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 제공되고 있으며, 신고 기능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납부 기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자동차세 환급 방법
위택스로 자동차세 환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시고 지방세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간단한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내역 조회에서 해당되는 자치 단체, 세금 항목, 환급 대상 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4) 지방세 미환급금 내역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세목 코드는 '자동차세(자동차)'이며, 아래에 있는 환급 금액을 확인하세요.
5) 돌려받을 금액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최종 결과 화면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편한 자동차세 환급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환급 및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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