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가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약 6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및 조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는 자신의 차량이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따라 정기검사 조회를 간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모든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기 전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처음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마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뜻합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른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새로 등록한 모든 차량은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 차를 구매하신 경우 자가용 승용차는 4년이 지난 후 2년마다, 영업용 승용차는 2년 뒤 매년 정기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고 꼭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후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차량의 위험성 여부와 환경오염 수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차의 경우 출고
후 4년이 지나면 정기 검사 대상이며, 영업용 차량이라면 이보다 더 짧은 주기인 1년에서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및 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차의 정기 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안전공단에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등록하면 검사 기간이 되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신 차주분들께서는 우편물을 통해 해당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알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자동차 검사 결과표를 조회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것과 민간 검사장에서 발급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두 개의 검사표 모두 윗부분에 유효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체크하면 돼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웹사이트 최상단에 있는 자동차 검사 정보조회 칸으로 들어가서 검사 유효 기간 조회로 들어갑니다.
검사 유효 기간 조회 페이지에서는 자동차 등록 번호와 주민(사업자/법인) 번호 앞자리 6개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대상이라면 사전에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을 신청해서 간편하게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자동차 검사 예약 버튼을 클릭하신 뒤, 차종을 선택하시고 약관에 동의하시면 차량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법인) 앞자리 6개만 입력하시면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조회 후에는 정기 검사를 받을 검사소와 일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종 과정인 결제까지 마무리하시면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이 끝나게 됩니다.
결제 금액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결제 전에 반드시 자신의 차종에 맞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의 경우 차량의 크기나 차종 등에 따라 정기 검사 비용은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차종은 경차이며, 기본 검사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각 검사 비용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검사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와 개인이 운영하는 검사소에서도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날짜를 확인한 뒤, 검사 기간 안에 있다면 근처 검사소에 예약 신청을 해서 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증이나 수수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검사 후에는 재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바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배출 가스나 소음, 차량 하부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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