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공해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과 더불어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하셨던 정보라면 한 번에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
우선 저공해차량이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부합하거나 이를 충족하도록 제작된 차량을 말합니다. 저공해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공해 차량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이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다른 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제1종에는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 태양광차 등이 속하며, 이들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환경부 기준치를 충족시킵니다.
제2종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조되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하나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에 속하며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환경부에서 규정한 기준치를 충족하는 자동차입니다.
제3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연료를 활용하는 자동차 중 제2종 기준치를 초과하지만 환경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본인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여부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관련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아래 버튼을 통해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으로 들어갑니다.
1. 차량 번호로 조회
먼저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으로 차량 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차량 번호를 기입하시면 차종과 연료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이 몇 등급의 저공해 차량인지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과도 같이 차량등록번호에다가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 차대 번호를 기준으로 확인
그다음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은 차대번호 기준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하고 뒤에서부터 세어 7번째 숫자가 1~3이면 저공해 차량이고, 4라면 일반 차량이에요. 차량 등록증에서도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도 헷갈린다면 위의 [저공해차량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통해서 조회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차량의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로는 경유 차량이 모두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만약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으로 내 차량이 저공해에 해당된다면,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을 받아 차량 앞면에 부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처에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또는 군청에 방문하여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앞 좌석 전면 유리 또는 후면 유리에서 볼 수 있게 붙입니다.
*참고 : 차량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차량 번호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기존 스티커를 반납하신 뒤 다시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과 더불어서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까지 알아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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