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나 벌점 부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면허정지 처분 시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며 운전면허 특혜점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과 더불어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이거나 자동차 이용 범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모든 분들만 해당합니다.(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해당됨).
이러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은 모범적인 운전 습관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무사고 및 무위반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쌓을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동안 쌓아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과 정지 일수(10점에 10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 안에 법을 어기거나 사고가 나면 그 다짐은 무효가 되며, 즉시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할 수 있어요.
사고나 위반 없이 운전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쌓을 수 있습니다. 횟수에 제한 없이 서약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그동안 쌓인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 일수 감소합니다.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서약이 종료되며, 즉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음주운전 또는 난폭 운전과 같은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신호 위반 시 벌점은 15점이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벌점이 30점이므로 단 몇 차례의 실수만으로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시면 벌점이나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지니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나 번거롭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을 한 뒤로도 지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신 날짜부터 일 년간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서약서를 제출한 날짜 기준으로 일 년간 이행하셔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
이미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후에 내가 얼마나 마일리지를 쌓았는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위의 검은색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들어가신 후 사진에 표시된 부분을 선택한 후 로그인을 하시면 손쉽고 빠르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활용 방법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해당 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 제기를 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의 제기를 통해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면허 벌점을 차감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은 범칙금 또는 면허 정지 처분 등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으므로, 운전 면허증 소지자라면 모두 신청하시어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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