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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 조회

by 레코도리 2024. 6. 10.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신 경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PDF 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에 자동차 등록증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발급 및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인터넷-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 조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1) 자동차 등록 사업소 찾아가기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이 귀찮다면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면 곧바로 인쇄해서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 가게 된다면 차주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도장을 날인하시면 발급 가능하십니다. 이용 요금은 700원입니다.

2) 지역 주민센터 방문

타 기관에서의 민원 신청서를 활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데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 주말에는 보통 휴무이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힘들 수도 있겠죠.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

3)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 활용하기(PDF 발급 가능)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을 받게 되면 주말, 평일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방문 없어도 당연히 되겠죠. 또한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바로가기

 

그다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누르기 후 사용자 인증을 받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손쉽게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받아 인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을 하더라도 금액은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민원 내용을 검토하신 후 금액을 지불하시면 해당 자료를 pdf 파일로 온라인상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실 때는 휴대폰 이체, 계좌이체, 신용카드 별로 금액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신 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 후 7일 내에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으로는 정부 24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 24로 들어가신 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그다음 로그인을 진행하고, 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동차 관련 정보 기입 및 소유주 정보 신청서 작성, 받는 방법 선택 후, 민원 접수하기 버튼 누르기.

 

그리고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에는 별도로 서류를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인터넷상에서 직접 PDF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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