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2024년 전기차 관련 예산은 1조 7,340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0% 감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들이 대거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연도 2024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또한 세금 개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우선 2024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확충하는 등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새로 구매할 때 국가로부터 2024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자사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이나 연구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재구매 제한 기간(승용차 및 승합차 2년, 화물차 5년) 내에 같은 차종을 두 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2024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년까지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 대상 차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약 10% 감소한 1조 7천3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올해 2월 6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은 작년보다 200만 원 낮아진 5,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전기차 구매 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차량 가격 6천만 원 미만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2024년에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이 차 값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이고 배터리의 효율이 높은 자동차로 변경됩니다. 전기자동차의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하면 됩니다.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국가보조금과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차량 구매 계약서 (출고 예정일 포함), 주민등록 등본
• 지원 방법
1) 각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하기
2)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받기
3)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클릭
4) 지역별 공고문 검색 버튼 클릭 후 해당지역 선택하고 조회버튼 클릭
5) 화면 하단의 "지급현황확인" 버튼 클릭하면 현재 출고 가능 대수가 표시됨
6) 원하는 차종명을 클릭하면 제조사/차종/판매가격/지원금액/신청가능대수 정보 제공
7) 판매 대리점 방문해서 계약 진행 시 위 사이트에서 본 잔여 대수만큼만 선착순으로 주문접수받음.
보조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자체로부터 '지급가능여부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는 여기서 모델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차 구입 계약 체결 (구매자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2) 제작증 발급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구매자)
3) 세금계산서 발행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구매자)
4)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 수령 (구매자 → 자동차 영업소)
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구매자)
또한 2024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차량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세제혜택으로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자동차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경차는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2024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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