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폐차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를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폐차 절차와 자동차 폐차 보상금 가격,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및 자동차 폐차 보상금 가격 비용
자동차 폐차 보상금을 알아보면서 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폐차장 선택
먼저 자동차 폐차 절차에서 폐차장의 선택입니다. 우선적으로 차량의 말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허가받은 업체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관허 폐차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이어야만 안전하게 말소까지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폐차 가격만 보고 업체를 선택했다가 허가받지 않은 곳이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량 말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협회에서 인증한 사원증을 보유한 곳인지 체크해 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로 접속하시면 정식으로 허가받은 폐차장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폐차 의뢰하기
그다음 자동차 폐차 절차에서 관허 폐차장인지 확인한 후에는 자동차 폐차 보상금과 견인비와 같은 수수료 가격은 얼마인지 미리 문의해 보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량 말소 대행을 신청하시면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을 이용해 해당 차량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처분 방식을 찾아드립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하루 만에 말소까지 가능한 일반 폐차로 처리되고 있지만, 자동차 등록 원부에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미납 금액이 많거나 차령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담보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압류 폐차로 접수되며,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제도로 지원금을 받으며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주가 사망하신 후 명의 이전 없이 고인의 명의 그대로 폐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상속 폐차로 진행됩니다.
3) 폐차장 차량 입고
그다음 자동차 폐차 절차에서 차량 입고는 견인기사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안전하게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차 신청 시에 자동차의 주행 가능 여부와 원하시는 입고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견인 혹은 탁송 기사님을 배정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관련 직원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차량을 인계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보내면 견인 기사님이 안전하게 입고해 드립니다. 대면 인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키를 맡겨놓은 장소만 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차량 견인 기사님으로부터 차량 인도 후에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인수증이 발급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과태료와 관련한 자동차 폐차 비용 문제는 폐차장 측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4) 재확인 및 번호판 폐기
그다음 자동차 폐차 절차로, 폐차장에 들어온 차는 한 번 더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회합니다. 만약에 압류나 저당을 아직 해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주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납된 금액을 바로 납부하실 수 없다면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 말소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때는 자동차에 걸려있는 압류나 저당 등을 걸어놓은 채권자들이나 기관으로부터 권리행사를 할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약 한 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에 비로소 번호판 폐기가 진행됩니다. 또한 조기 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나온 검사관이 차의 성능을 확인하고 합격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이상이 없는 차량은 차대번호를 조회하여 번호판을 떼어낸 뒤, 파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차량의 물리적 폐기는 자동차 등록 말소 이후, 차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떼어내고 남은 차체를 압축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자동차 말소 시 받게 되는 자동차 폐차 가격 비용이 결정됩니다.
차를 처분하면 발생하는 고철 및 재활용 가능 부품에 대한 값을 차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자동차 폐차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그 외에도 차종과 연식, 그리고 추가로 장착한 부품 등에 따라 자동차 폐차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의 고철비를 받게 되지만, 이는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자동차 폐차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차량의 폐차 절차에서 일반 폐차로 결정되면 당일이나 24시간 이내에 모든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압류 폐차는 약 30일에서 45일, 조기 폐차는 일주일에서 14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모두 마무리된 후에는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위해 번호판을 반납한 차량은 전산에 입력되며, 이후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인수하고 나면 자동차 소유자가 준비한 서류와 입고증을 가지고 구청에서 말소 신고를 합니다.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고를 하셔야만 자동차세 및 정기검사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는 자동차 폐차 절차 중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한 달 내로 말소 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에는 관허폐차장에서 무료로 말소등록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차 시에는 해당 관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업체로부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 절차와 자동차 폐차 보상금 가격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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